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2021.01.14
2021.01.14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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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출처 : 법제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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