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