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2014. 8. 18. 시행) 제4조
※ 참고 : 이 세칙은 위원회 내부규정이므로, 법규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종류 |
발생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9공종) |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수장목공사, 창호유리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
3개월 |
2년 (53공종) |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
6개월 |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
6개월 |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옥외급수 관련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주방기구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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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
1년 |
토공사 |
1년 |
3년 (12공종) |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6개월 |
포장공사, 직접기초공사, 말뚝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
1년 |
4년 (6공종)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
1년 |
내력구조부 |
5년 |
보, 바닥 및 지붕 |
1년 |
10년 |
기둥, 내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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