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의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