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2021.02.23
2021.02.2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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