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021.05.03
2021.05.0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7.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7.「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1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13.「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1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15.「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츨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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