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당사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513호, 1997. 1. 31. 발령·시행)].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 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