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 - 질권

2021.06.04
2021.06.04

민법 용어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동산등을 인도 받는 약정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질권자는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됩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질권의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해보자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동산을 맡기고 설정하는것이 질권입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 등에 명품이나, 금, 고가의 제품 등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한다면 경매에서 우선질권으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질권 설정이 가능 한 것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질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저질권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돈을 대출받는것을 뜻합니다.

민법용어 -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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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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