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변호사

2018.10.19
2018.10.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다듬어진 건설 분야 법리로 법률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비용청구 (하자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하자소송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전 하자 , 사용승인 후 하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 하자

시행사가 처음 분양당시 제시한 건축물로 정상 인도했는지에 따라 하자 유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 그네를 4개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2개만 설치한 경우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승인 후 하자

입주자는 사용승인일 이 후 입주를 하게되고 원청회사는 하자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됩니다.

약관을 보면 통상적으로 ‘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 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또는 관라상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건물이 바로 기울거나 균열이 간다면 하자라 봐야합니다.

하자비용청구 (하자소송)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하자소송 집합건물이 분양계약의 기초가 된

①설계도면 내지 분양광고 등과 달리 하향시공되거나,
②관계 법규에 위반되어 시공된 경우(①,②는 사용 승인 전 하자),
③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균열, 결로, 누수 등의 하자(사용승인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승인 전.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발급되어 있는 보증서에 근거하여 보증사를 상대로 사용승인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바, 이를 하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은 절차와 시효 및 청구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02-567-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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