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2.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1.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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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부친께서 결혼 후 살라고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5. 4. 22. 제정, 「등기선례」 1-395>
Q 2) 증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A 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000. 3. 22. 제정, 「등기선례」 6-758>
Q 3) 부모님께서 형 명의로 사두신 토지를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증여를 받게 되었고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다시 형 명의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12. 22. 제정, 「등기선례」 3-605>
또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97. 12. 29. 제정, 「등기선례」 5-367>
만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일부 지분이 다시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다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463>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