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2021.07.15
2021.07.15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1984. 07. 24 제정, 「등기선례」 1-307).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예시)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 1.5 : 1 : 1 : 1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동생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6. 10. 4. 제정, 「등기선례」 5-275>

 

Q 2)  전 남편이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큰 아들은 성인이고 딸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전처인데도 딸아이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A 2)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03. 6. 3. 제정, 「등기선례」 7-14>

 

Q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희 3남매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집 명의를 이전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3)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했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92. 3. 9. 제정, 「등기선례」 3-409>

 

Q 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협의분할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한 통에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작성한 후 취합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A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006. 12. 5. 제정, 「등기선례」 8-192>

 

Q 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큰 형에게 토지를 다시 넘겨주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형에게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5)  상속으로 인해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6. 5. 1. 제정, 「등기선례」 1-322>

[출처 : 법제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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