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021.08.12
2021.08.12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6.1.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등의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신고제에 시행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지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함)ㆍ자치구

적용대상

주택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 전입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미 신고 과태료

위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세정보를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법제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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