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2021.08.12
2021.08.12

하자의 범위

하자의 개념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 "내력구조부"란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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