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벽 균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대상부위 옹벽에 대한 상세 표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옹벽의 균열 및 지반 침하가 심각함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대상부위 옹벽(길이: 3m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벽체)과 지하주차장 벽체 사이에 위치하여 시공 중에 단지내 지반의 단차(5m)로 인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옹벽의 균열 및 침하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보수예정임을 진술함.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어린이놀이터 옹벽과 지하1층 주차장 벽체와의 연결 없이 별도로 시공된 옹벽(길이: 3m, 높이: 5m 정도)으로서, 양 측면 접합부 전체에 균열(폭: 10~20mm)과 콘크리트 표면 박리, 누수가 있는 상태임.
- 침하된 옹벽 상단 배면의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옹벽 균열부를 중심으로 1020cm 정도 지반이 침하되어 있으며, 옹벽 자체도 주위 벽체에 비해 78cm의 처짐이 발생되어 있어 기초 및 지반 침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판정결과
ʻʻ옹벽 균열ʼʼ건은 피신청인이 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옹벽 기초 하부의 지반 침하 및 접합부 벽체 균열부를 통한 토사 유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