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분류

2021.10.07
2021.10.07

법인회사의 분류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제1항).

회사의 분류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구분

개념

설립행위

기관구성

합명

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합자

회사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및 제278조의5).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주식

회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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