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설립과 회사의 구분

2021.10.07
2021.10.07

회사의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287조의 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이미지입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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