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
상호표시 주의사항
상호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