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2021.10.12
2021.10.12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

1.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2.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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