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사무소(지회) 이전을 위한 허가
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등기
분사무소의 구 소재지에서 이전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및 제53조).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기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