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 연락도 없던 가족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합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분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고인에게 몹쓸 짓을 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처음 시행될 때는 '자녀를 버린 부모' 등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1.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버리고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부모, 병든 부모를 오랫동안 외면한 자녀, 고인을 학대한 배우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①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자필 유언장만으로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유언이 없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그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물론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꼭 알아두실 점
1.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정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2. 6개월 기간은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속이 문제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직은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 공증, 유류분 분쟁까지 상속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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