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남긴 재산, 동생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안내

2026.11.03
2026.11.03

"평생 혼자 사신 큰형님이 전 재산을 지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동생인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법이 일정 몫을 남겨 두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몫을 침해당한 가족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등)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상속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1. 고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고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고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삭제


그럼 형제자매는 상속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진 것은 '유류분'이지 '상속권'이 아닙니다.

① 고인에게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유언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습니다.

② 다만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바뀐 유류분 제도도 알아두세요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두 가지를 더 지적했습니다. 고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주는 점, 그리고 고인을 오래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 :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자세한 내용은 「연락 끊긴 가족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 안내」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2.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빠집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1번과 2번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또한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2024다208261)과 6월 25일(2025다219693) 판결에서, 고인이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년 4월 25일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꼭 알아두실 점

1.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2024년 4월 25일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과 그 뒤에 제기된 소송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다만 그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형제자매도 고인에게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으면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이 없어졌다고 상속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3.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4. 재산을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남기고 싶으시다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증서 유언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이 문제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보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유언이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직은 유류분 분쟁, 유언 무효 소송,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 공증까지 상속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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