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지급

2019.06.10
2019.06.10

매각대금 지급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내지 못한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경매 물건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절차 취소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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