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료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