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배우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 · 미 · 독 · 불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1990년 1월 13일 우리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1항).
[참고 : 법제처]

이혼을 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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