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출처 : 법제처]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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