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예정자의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Q

입주예정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입주자”라 함은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인도받은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주예정자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없으므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입주예정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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