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층간하자발생시 분쟁조정

Q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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