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전 이라도 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산정기준

Q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 법제처]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전 이라도 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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