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에 따른 임차인 자격 인정

공공 임대 주택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Q

공공 임대 주택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위 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에 따른 임차인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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