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공급

Q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장애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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