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거주중인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이 가능할까요?

A

이런경우 부부 중 국내. 국외에 있는 누구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중인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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