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하자

Q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료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