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관련 하자심사, 분쟁조정

Q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택의 하자와 관하여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우리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해당시설의 하자와 관련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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