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Q

하사 심사 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자심사 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6조의2에 따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있으며,
참고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제정목적은 제1조와 같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과 다를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이 있는 해당 시.군.구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자정보관리시스템]

하자심사 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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