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용검사일이 2017.10.19.일 이후인 공공임대주택이면 하자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