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승강기 사고보고 의무

Q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죽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1.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죽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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