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 신축 하였습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까요?

Q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 신축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A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저당권의 설정

  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조 : 국토부]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 신축 하였습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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