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공증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차용증을 공증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공증시 필요 서류

금전거래 당사자가 직접 공증받는 경우

  1. 본인의 도장
  2. 신분증
  3.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1.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2. 위임장
  3. 대리인의 도장
  4. 신분증
  5.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차용증을 공증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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