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약송어음 공정증서

Q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A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참조 : 국토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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