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진행중에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진행중이던 협의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Q

협의이혼을 진행중에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진행중이던 협의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A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전까지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시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등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진행중에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진행중이던 협의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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