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법률

Q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베우자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베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A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표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