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출처 : 법제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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