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의 상속인이면 보증건에 대해 무조건 책임져야하나요?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여부

Q

1년 전 사촌형이 회사 영업부에 취직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사촌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천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촌형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였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변경사실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촌형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신원보증법」 제4조에 따르면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사촌형이 영업부에서 경리부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이면 보증건에 대해 무조건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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