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후 소송을 제가하려 하는데 가해자에게 응급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

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교통사고 부상 후 소송을 제가하려 하는데 가해자에게 응급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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