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공증

후견계약 체결

Q

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A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 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로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후견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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