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강제집행방법

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강제집행방법

Q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하였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甲은 기급기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계를 경매하고자 합니다.
만일, 甲의 다른 채권자가 위 기계를 압류할 경우 제가 우선권이 있는지요?

A

점유개정방식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매각으로 인한 매득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액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또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의 다른 채권자가 위 양도담보 된 기계를 압류하더라도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상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강제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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