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부소 설치, 이전, 폐지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분사부소 설치, 이전, 폐지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1.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2.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출처:법제처]
분사부소 설치, 이전, 폐지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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