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해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경쟁치킨 회사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사한 영업표지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종의 영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분쟁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출처:법제처]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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