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Q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이후 개인회생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러한 한도 내에서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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