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

Q

甲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후 채무자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은 어떠한 절차로 불복을 할 수 있는지요?

A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참조).
이 취소사유에는 부동산의 멸실 외에, 채무자가 소유권을 잃거나(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 등),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의 일부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것이 판명된 때(다만, 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임의경매의 경우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절차의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동법 제96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나,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 참조).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단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96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여야 하고, 만약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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